국회사무처법 제14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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