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9조 (전문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전문위원의 직무소속위원회전문위원각종자료제공수집ㆍ조사ㆍ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그 자료의 제공
3.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4.의사진행의 보좌
5.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회사무처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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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국회사무처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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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