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2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직무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국회의원외교활동지원예산결산심사의정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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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직무)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2.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국회의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
9.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국회사무처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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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관직위"라 한다)는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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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국회사무처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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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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