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2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무)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2.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국회의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
9.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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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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