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12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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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ㆍ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ㆍ국회기록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ㆍ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ㆍ국회기록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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