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7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조직국가공무원법과장담당관일반직국가공무원임기제공무원보조기관국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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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사무총장, 차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고 사무차장 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補)하고, 담당관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제3항 및 제8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⑤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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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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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관직위"라 한다)는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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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국회사무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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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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