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10조 (법인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의 설립법인의장후생복지증진의사중계방송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그 밖에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회사무처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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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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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사무처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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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