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5조 (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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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장은 입법차장ㆍ사무차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은 입법차장ㆍ사무차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ㆍ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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