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5조 (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장은 입법차장ㆍ사무차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차장사무총장입법차장ㆍ사무차장입법보조업무와위원회업무지원행정관리업무사무총장이입법차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차장은 입법차장ㆍ사무차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ㆍ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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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관직위"라 한다)는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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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장은 입법차장ㆍ사무차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국회사무처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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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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