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5조 (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은 입법차장ㆍ사무차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ㆍ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회사무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