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4조 (사무총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회사무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