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3조 (공무원의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무처에 사무총장 외에 차장 2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공무원의 임용국가공무원법공무원사무총장의장인사교류심의위원회인사교류계획입법지원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외에 차장 2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의장은 국회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회사무처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인사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관직위"라 한다)는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한다. ⑤ 전문경력관으로서 「국회사무처법」 제3조제2항, 「국회도서관법」 제3조제2항,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사무처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무처에 사무총장 외에 차장 2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국회사무처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국회사무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사무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