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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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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