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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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수당의 지급일제9조 · 수당의 계산제10조 · 겸직의원의 수당제11조 · 입법활동비제12조 · 특별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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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여비제15조 · 상해ㆍ사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