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수당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2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당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 수당 내역 | 구분 | 지급액 수당 | 국회의장 | 1,496,000원 국회부의장 | 1,275,000원 국회의원 | 1,014,000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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