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국회법장애인복지법보좌직원국회의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으로서 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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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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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