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여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여비국외공식활동국회의원이의결이나국회의장지급기준국회규칙국외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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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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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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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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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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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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