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당연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당연퇴직) 보좌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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