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수당의 지급일)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수당의 지급일수당국회의원공휴일인지급일매월다만날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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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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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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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