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보좌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이하 "보좌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좌직원의 정원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 1] 보좌직원의 정원 보 좌 직 원 | 정 원 보 좌 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 2명 선임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 2명 비 서 관(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 1명 비 서 관(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 1명 비 서 관(8급상당…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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