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별활동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특별활동비회기국회의원입법활동회기일수지급액특히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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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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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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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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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특별활동비는 별표 4에 따른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 중에 지급한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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