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국회사무총장은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좌직원이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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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좌직원제3조 · 결격사유제4조 · 당연퇴직제5조 · 면직 예고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6조 · 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당의 지급기준제8조 · 수당의 지급일제9조 · 수당의 계산제10조 · 겸직의원의 수당제11조 · 입법활동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