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입법활동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을 지원하고,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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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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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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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ㆍ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3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5 시행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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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