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제2조 (국가장의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장의 대상자대통령당선인전직ㆍ현직국가장대상자대통령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전직ㆍ현직 대통령
2.대통령당선인
3.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가장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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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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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장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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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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