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제6조 (조기 게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조기 게양조기국가장기간게양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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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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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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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국가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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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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