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제3조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국가장장례위원회구성ㆍ운영대통령령국가장설치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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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장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국가장법 시행령 §2 · 위임국가장법 시행령§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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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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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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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