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제3조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국가장장례위원회구성ㆍ운영대통령령국가장설치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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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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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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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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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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