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제4조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장례기간지방자치단체설치ㆍ운영할장례범위국가장이결정되면재외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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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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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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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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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국가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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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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