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묘지관리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2공포 · 2017-03-2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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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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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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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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