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법
조문 본문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감사원법
§22 1항 3호 필요적 검사사항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인용
국가재정법
§5 기금의 설치
"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에 따른 자가"
인용
감사원법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
인용
감사원법
제24조 감찰 사항
"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
인용
감사원법
제29조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통보
"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등의 장은 다음"
인용
감사원법
제31조 변상책임의 판정 등
"①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 등(제23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부터"
인용
계산증명규칙
제19조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인용
계산증명규칙
제29조 증거서류의 붙임서류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것을 지명경쟁에 붙였을 때 또는"
인용
계산증명규칙
제87조 수지계산서
"제87조(수지계산서) 감사원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와 제23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자는 감사원이 따로 지정"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의2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1.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회계검사와 감찰 대상 공무원 및 임직원
2. 「금융위원회의 설"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절차 등
"공사와 지방공단
3.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
4. 다음"
인용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직무등급의 배정과 개정
"②직무등급은 제23조에 따른 직무분석 실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
인용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직무분석ㆍ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무분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직무등급 배정의 공"
인용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공고를 하되, 장기간의 인사공백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
인용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판단한 경우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할 수 있다"
위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조 정의
"3. "감사대상"이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검사를 받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직무감찰을 받는 대상을 말"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조 회계검사
"① 감사원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회계의 적정을 기하고 회계부정과 예산낭비,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5조 면책 대상자
"제35조(면책 대상자) 적극행정면책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
인용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0조 범죄 등 발생의 통보
"①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제4조 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무 등
"지방공사와 지방공단4.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법인5. 「지방자치단체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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