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3.7.11>
1.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ㆍ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④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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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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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 [2]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
본문 인용: 001360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상위 법령 위임 없이 시장 임명권을 제약하고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인사검증 조례는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360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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