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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3.7.11>
1.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ㆍ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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