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조의2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2.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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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내수제3조의2 · 접속수역의 범위제4조 · 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제5조 · 외국선박의 통항제6조 · 정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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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조약 등과의 관계제8조 · 벌칙제9조 · 군함 등에 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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