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의2조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6-14공포 · 2018-03-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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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2.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2. 조문 관계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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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14 시행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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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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