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채권잔액alt=과세기간대손충당금금액대손금재정경제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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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1.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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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신설 1998.12.31>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496" alt="img22010496" >', ' ┌──────────────────────────────┐', '│ 대손실적 당해 과세기간의 대손금 / 직전 과세기간 종료 │', '│ 률 = 일 현재의 채권잔액 │', '└──────────────────────────────┘', ' </img>']]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과세기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0.2.18>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25.12.30>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대손충당금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소득세법 시행규칙 §26 · 위임소득세법 시행규§2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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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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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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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