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44739" alt="img97544739"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D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 │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 100 C+D │
│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D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법 제119조제10호가목 및 나목 │
│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
│양수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 │
│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과 거주자의 국 │
│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
│ C: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
│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
│합계액(거주자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 │
│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 │
│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거주자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 │
│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 │
│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44799" alt="img97544799"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
│50퍼센트 이상인 경 │ A x 75 x F │
│우 │ ──── ───── │
│ │ 100 E+F+G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
│50퍼센트 미만인 경 │ (A x 25 x F ) │
│우 │ ──── ──── │
│ │ 100 F+G │
│ │ │
│ │+ │
│ │ │
│ │ (A x 75 x F ) │
│ │ ──── ───── │
│ │ 100 E+F+G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 │
│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사용료소 │
│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 │
│은 사용료소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 │
│익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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