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1. 매출액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44739" alt="img97544739"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 │',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100 B+C+D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50퍼센트 미만│ │', '│인 경우 │ (A x 50 x C ) │', '│ │ ──── ──── │', '│ │ 100 C+D │', '│ │ │', '│ │+ │', '│ │ │', '│ │ (A x 50 x C ) │', '│ │ ──── ───── │', '│ │ 100 B+C+D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법 제119조제10호가목 및 나목 │', '│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 '│양수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권리등의 사용대가 또는 양수대가(이하 이 항에서 "사 │', '│용료소득"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 '│(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과 거주자의 국 │', '│외 소재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국외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해당 │',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 │', '│ C: 해당 국가에서 거주자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 '│당 사용료소득에 대응하는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 '│는 사용료소득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 '│합계액(거주자의 국외사업장의 매출액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소재 │', '│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외국자 │', '│회사의 전체 매출액(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거주자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 이를 외 │', '│국자회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뺀다)에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외국자회 │', '│사에 대한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D: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C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 '</img>']]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544799" alt="img97544799" >', '┌────────────┬─────────────────────────────┐', '│구분 │계산식 │', '├────────────┼─────────────────────────────┤', '│가.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 '│50퍼센트 이상인 경 │ A x 75 x F │', '│우 │ ──── ───── │', '│ │ 100 E+F+G │', '│ │ │', '├────────────┼─────────────────────────────┤', '│나. 연구개발비용비율이 │ │', '│50퍼센트 미만인 경 │ (A x 25 x F ) │', '│우 │ ──── ──── │', '│ │ 100 F+G │', '│ │ │', '│ │+ │', '│ │ │', '│ │ (A x 75 x F ) │', '│ │ ──── ───── │', '│ │ 100 E+F+G │', '│ │ │', '├────────────┴─────────────────────────────┤', '│비고: 위의 계산식에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A: 연구개발비 │', '│ E: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과 비거주자 또 │', '│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은 제외한다) │', '│ F: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은 사용료소 │', '│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익 합계액 │', '│ G: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지급받 │', '│은 사용료소득과 거주자의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국외사업장의 매출총이 │', '│익 합계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