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4조 (관리대상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정하는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병적 별도관리대상(이하 "관리대상"이라 한다)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그 자녀(이하 "공직자와 그 자녀"라 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체육선수"라 한다) <개정 2024.8.7.>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한다)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이하 "대중문화예술인"이라 한다)4.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과 그 자녀(이하 "고소득자와 그 자녀"라 한다) <개정 2024.8.7.>
관리대상의 병적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4제5항 본문에 따라 관리대상이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 면제된 경우에도 3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의4제5항 단서 및 영 제155조의4제2항에 따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병적의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9.19.>1. 왜소증이 있거나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경우2. 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경우3.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으로 등록된 경우4.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경우5.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경우
병무청장 또는 광역수사청장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의 입영일자, 전역일자, 군번, 소속부대, 역종, 계급, 병역처분 변경사유 등 병적자료를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4항에 따른 병적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병적 별도관리시스템에 따로 등록ㆍ관리한다. <개정 2025.9.19.>1.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해당 병적관리 기관의 장에게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을 매분기 자료 요청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의 전역자 병적기록 조회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세부 선정 기준과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8.7., 개정 2025.9.19.>
병무청장은 제6항에 따라 선정한 법인이나 단체의 목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8.7., 개정 2025.9.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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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공직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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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