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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55의4조 ·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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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2, 2023.12.19>
법 제77조의4제5항 단서에서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왜소증이 있거나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경우
2.사지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경우
3.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경우
4.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경우
5.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경우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면탈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2.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법 제77조의4제6항 전단에서 "진료기록의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2.「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3.「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약제의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자료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 관리, 변동사항 확인 및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25.9.18>
1.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자료
2.법 제77조의4제6항 및 이 조 제4항 각 호의 자료
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 관리를 위하여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2025.9.18>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2,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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