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5(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1.삭제 <2019.12.31>
2.삭제 <2019.12.31>
3.삭제 <2017.12.19>
②제1항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