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0조의4 (불이익처우의 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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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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