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4조 (업무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 관장) 예비군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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