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①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1.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②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