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2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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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예비군훈련 중 외부강사의 자격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은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1.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예비군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②예비군은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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