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3조 (예비군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3.6.4, 2016.5.29>
1.예비역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2.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로 조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4,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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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병역법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 함께 인용병역법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 함께 인용병역법 제29조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조문 인용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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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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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제3조 등 관련)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은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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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제3조 등 관련)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은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비군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예비군법」 제3조 등 관련)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은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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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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