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7조 (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조문 요약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장무기임무임무수행경찰서장사용할위탁할다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조 제4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무장을 위한 무기ㆍ탄약ㆍ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부대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무를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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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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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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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예비군이 출동한 경우에는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비군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예비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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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