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11조 (훈련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훈련비 등 지급)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훈련비 및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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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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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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