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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4의2조 ·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예비군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 및 결격사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되거나 소집된 대원을 지휘ㆍ통솔하고, 예비군대원ㆍ장비의 관리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 그 밖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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