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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예비군법 · 제14의3조

예비군법 제14의3조 ·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예비군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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