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고발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휘관은 의무경찰대장과 그 밖에 의무경찰이 배치된 경찰기관의 장(주무과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②지휘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소속 의무경찰을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③제2항에 따른 고발은 취소하지 못한다.
④소속기관등의 장이 아닌 지휘관이 제2항에 따라 의무경찰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의무경찰이 소속된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⑤지휘관은 법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사람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반 동기, 뉘우치는 정도, 평소의 성품과 행실, 근무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고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법 제10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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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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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고발장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1.20.> 고 발 장 수 신 (경유) 제 목 고 발 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의사실을 고발합니다. 피고발인 | 소 속 | | 직 책 | 계 급 | | 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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