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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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5 ·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제5조의9 ·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제5조의10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1 · 위험운전 등 치사상제5조의12 ·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의13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제7조 · 관계 공무원의 무기 사용제8조 ·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제8조의2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제9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