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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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