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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4-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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