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조문 요약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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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외국인에 의한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된 재산권을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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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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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산권의 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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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