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9.12.3, 2020.2.18>
1.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5.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6.제13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