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3조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2공포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검사 등보건복지부장관혈액원등대통령령공무원혈액관리업무필요하다고장부ㆍ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혈액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혈액원등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혈액관리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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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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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혈액관리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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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