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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10조 ·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혈액관리법
시행 · 2023-06-22공포 · 2021-1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조치)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특정수혈부작용의 발생 신고를 통보받으면 그 발생 원인의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수혈부작용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장과 혈액원등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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