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6조 (혈액관리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혈액관리업무의료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약사법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보건복지부령제1항제1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혈액관리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수입하려는 냉동원심분리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직접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및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수입하려는 냉동원심분리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직접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및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혈액관리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혈액관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2 시행된 혈액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