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6조 (혈액관리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獻血者)를 보호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혈액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을 할 수 없다.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2.「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이하 "대한적십자사"라 한다)
3.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혈액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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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대외무역법 제15조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
- 함께 인용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
- 조문 인용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조문 인용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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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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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수입하려는 냉동원심분리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직접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및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기기법」 제14조(의료기기의 수입)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가 수입하려는 냉동원심분리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직접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및 수입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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