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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4의5조 · 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혈액관리법
시행 · 2023-06-22공포 · 2021-1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5(혈액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혈액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헌혈 증진과 혈액관리의 발전 방향 및 목표
2.혈액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기관ㆍ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헌혈 및 수혈의 안전성 향상 방안
4.혈액제제의 안전성 향상, 안정적 수급 및 적정한 사용 방안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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